양도담보

양도담보 의의

양도담보는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하고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는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게 되나,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반환하는 방법에 의한 담보를 말한다.

양도담보의 특질

  • 경제적 목적은 담보제공이지만, 법률적으로는 목적물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형식
  • 채권자는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보유, 채무자는 목적물에 대한 점유권 보유

양도담보의 위험

  • 채무자가 불성실하여 자기가 점유하는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그 자가 선의취득을 하면 채권자는 담보를 상실한다.
  • 채권자가 담보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의무를 위반하여 제3자에게 양도하면 채무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을 회복할 수 없다.


양도담보권의 설정

양도담보권의 설정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물권행위에 의하여 성립한다.

계약의 당사자

  • 양도담보권자: 채권자 (담보를 취득하는 자)
  • 양도담보권설정자: 채무자 또는 제3자 (담보를 제공하는 자)

설정절차

  • 양도담보계약을 체결 (은행에서는 양도담보증서를 받는다)
  • 목적물이 동산인 경우는 인도, 부동산인 경우는 소유권이전등기 필요


양도담보권의 효력

본질적 효력: 우선변제권

  • 담보권을 실행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채권의 우선변제에 충당 가능하다.

목적물의 범위

  • 채무자가 목적물에 부합시킨 물건과 종물

피담보채권의 범위

  • 제한 없음

양도담보권자의 의무

  • 취득한 권리를 담보의 목적을 넘어서 행사하여서는 아니될 채권적 의무를 부담한다.
  • 변제기 전에는 목적물을 처분하지 못한다.


양도담보권의 행사 및 소멸

양도담보권의 행사

  • 채권자는 목적물을 임의로 매각하거나 평가하여 그 대금 또는 평가액을 원본과 이자에 충당하고 잔액이 있으면 이를 채무자에게 반환한다.
  • 만일 부족액이 있으면 이를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.

양도담보권의 소멸

  • 양도담보권은 채권이 변제, 기타의 사유로 소멸하거나 목적물이 멸실됨으로써 소멸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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